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이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 없이 약 6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20일 자신의 집에서 남원시장 명의의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24일, 이처럼 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약 6km 구간을 운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공적인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부착한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 없이 운전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으며 최근 5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도 20년 전의 것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38조 (공기호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표지나 인장, 공기호를 권한 없이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남원시장 명의의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38조 제2항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동법 제2항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기호를 행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부착한 번호판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부정하게 만든 번호판을 실제처럼 사용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4조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54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및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이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때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제69조 제2항은 벌금 10만원 이상일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유치 기간을 정합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때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 등으로 재판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은 공적인 식별표지이므로 임의로 떼어내 다른 차량에 부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공기호 부정사용’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죄가 성립하며 이는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의무보험 없이 운행하는 경우 역시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법규 위반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 죄에 대해 처벌이 합쳐져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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