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채무자가 건설 공사대금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자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들이 이 채권양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양도 계약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 등 812,438,600원을, 주식회사 B에게 물품대금 등 477,837,200원을 지급할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G는 주식회사 J에 대해 금속창호공사대금 채권(총 215,053,5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9년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 채권 중 일부를 피고들(C, D, E, F)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원고들(A, B)은 G에 대한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G의 J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J은 채권양도 사실을 기재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J은 채권양도와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하자 2021년 7월 12일 232,367,449원을 혼합공탁했습니다. 원고들은 G가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채권양도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2020년 3월 19일경 채무자인 주식회사 G의 무자력 상태와 피고들에게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 주식회사 B 또한 2020년 3월 9일경 G의 무자력을 알고 2020년 3월 27일경 채권양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년 9월 2일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이미 지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한 법률행위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가 자신을 해하는 행위 즉 채무자의 재산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고 채무자에게 그러한 사해 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므로 이를 넘기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는 변제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를 면하기 위해 공탁소에 변제의 목적물을 맡기는 제도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집행공탁)은 압류 등의 경합으로 채권액을 알 수 없을 때 채무자가 공탁소에 채무액을 맡겨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해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이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놓도록 요구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 제기 시기입니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채무자가 이로 인해 재산이 부족해졌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처분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서나 다른 소송의 진행 등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얻는 즉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