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원고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종중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하자, 피고 종중은 원고들을 종무참여 제한 등의 징계에 처했습니다. 원고들이 징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이에 피고 종중은 재차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상벌위원회를 통해 원고들을 다시 징계했습니다. 원고들은 최종 징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선행 이사회 결의들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지만, 최종 상벌위원회 징계 결의는 임기 만료된 전임 회장과 이사들이 급박한 사정 없이 그 권한 범위를 넘어 처리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다른 종중원들과 함께 2020년 10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피고 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업무 인계를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했으며, 사무실 집기를 훼손하고 서류를 임의로 가져가는 등의 행위로 종중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피고 종중의 전임 회장 Q는 이들에 대해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1년 6월 1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 종중은 2021년 2월 22일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종중원에 대해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불법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했다'는 이유로 '종무참여 제한' 징계(1차 결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1차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9월 16일, 상벌위원 선출 절차 및 징계 대상자 소명 기회 부여 등 상벌내규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후 피고 종중은 징계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고자 2021년 12월 10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들을 상벌위원회에 징계 회부하고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2차 결의를 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2022년 1월 14일과 28일 회의를 거쳐 징계혐의를 확정하고, 원고들에게 소명서 제출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이 징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회신을 하자, 상벌위원회는 2022년 2월 28일 제3차 회의에서 원고 A와 B에 대해 각각 '종무참여제한 3년(임원 및 의결권 제한 포함)' 등의 징계에 처하기로 최종 결의하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종중이 한 1차 결의, 2차 결의, 그리고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징계 결의의 효력이 정지된 후 다시 이루어진 새로운 징계 결의의 적법성 및 유효성 여부와 임기 만료된 종중 회장 및 이사들이 급박한 사정 없이 새로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1차 및 2차 이사회 결의와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 중 어느 것이 종중원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즉 '확인의 이익'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구한 징계 관련 결의 중, 1차 및 2차 이사회 결의는 최종적인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는 최종적인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이 되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 Q와 이사들이 급박한 사정 없이 자신들의 업무수행 권한 범위를 넘어서 원고들에 대한 새로운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는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임기가 만료된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