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3
E씨 18세 F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인 D종중의 종원 A, B, C는 D종중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개최한 여러 차례의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종중이 총회 소집 통지를 할 때 일부 남성 종원과 모든 여성 종원에 대한 통지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3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 1일 정기총회, 2014년 2월 22일 정기총회, 2018년 10월 16일 임시총회, 2019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대해서는 여성 종원 전부에 대한 소집 통지가 누락된 채 개최되었으므로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피고 D종중의 종원들로서,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주장한 사람들) - 피고: D종중 (E씨 18세 F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문제 된 여러 차례의 종중총회를 개최한 단체) ### 분쟁 상황 피고 D종중은 2009년 3월 1일, 2014년 2월 22일, 2018년 10월 16일, 2019년 2월 23일, 2019년 3월 23일에 걸쳐 총 다섯 차례의 종중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원고들인 종원 A, B, C는 이 총회들이 남성 종원 중 일부와 여성 종원 전부에 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한 채 진행되어 그 결의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종중총회 소집 통지를 할 때 모든 종원, 특히 여성 종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 여부 및 임기가 만료된 임원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19년 3월 23일 임시총회에서 별지 5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반면, 2009년 3월 1일 정기총회, 2014년 2월 22일 정기총회, 2018년 10월 16일 임시총회, 2019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별지 1, 2, 3, 4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한 종중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종중총회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모든 종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여성 종원도 동등한 종원으로서 총회 소집 통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법적 효력이 소멸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은 더 이상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종중총회 소집의 적법성과 확인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법리적 쟁점을 다룹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등)에 따르면, 종중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가 가능한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원칙은 여성 종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여성도 종중의 정당한 구성원이므로 이들을 총회 소집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결의 무효의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둘째, '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어떤 단체의 임원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직에 있지 않게 되고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과거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분쟁 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어서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7502 판결 등). 또한, '소권 남용'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될 경우에만 인정되며, 소송을 여러 번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 ### 참고 사항 종중총회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모든 종원에게 총회 소집을 알리는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여성 종원도 종중의 동등한 구성원이므로 이들에게도 빠짐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여성 종원 명부가 없다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 여성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효력을 다한 과거의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적 분쟁 해결에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실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소송 제기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원고들은 피고 종중이 2022년과 2023년에 개최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결의가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종중의 재정 관련 서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총회 결의의 무효 및 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서류 열람·등사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피고 종중의 종원들로, 종중총회 결의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E종중): F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여러 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의의 유효성 문제로 소송을 당한 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종중은 2022년 3월 5일 정기총회, 2022년 4월 1일 임시총회, 2023년 4월 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안건들을 결의했습니다. 원고들인 종원들은 이 총회들이 소집 과정에서 일부 남성 종원과 모든 여성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누락했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나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총회를 소집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종중이 2015년부터 매년 19억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및 집행 내역을 단 한 번도 종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인 공개 요구를 무시해왔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종중이 개최한 2022년 정기총회, 임시총회, 2023년 정기총회가 소집 절차상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 해당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이 무효인지 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입니다. 셋째, 소송 진행 중 원고들이 추가한 종중의 재정 관련 서류 열람·등사 및 간접강제 청구가 기존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별지5, 6 목록에 기재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부분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2. 피고가 2022년 3월 5일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한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3. 피고가 2022년 4월 1일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3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한 종중총회 결의와 2023년 4월 1일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4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한 종중총회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종중이 2022년과 2023년에 개최한 여러 총회들이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하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업무수행 권한 범위를 넘어 소집하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는 등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5일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로, 2022년 4월 1일 임시총회 및 2023년 4월 1일 정기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추가된 종중 서류 열람·등사 및 간접강제 청구는 기존의 총회 결의 효력 확인 청구와는 별개의 청구로 보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중 구성원의 범위 및 소집 통지**: 대법원 판례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성뿐만 아니라 '성년 여성도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성년이 된 모든 종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일부 종원, 특히 여성 종원을 소집 통지에서 누락하는 것은 총회 소집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판단됩니다. **총회 소집권자의 권한**: 종중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부여된 자에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종중의 대표자(회장 등)가 소집권을 가지지만,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업무 인계 등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총회 결의의 무효 및 부존재**: 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총회가 일단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하자가 결의의 내용이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통지 누락과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성(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 청구취지 변경은 기존 청구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이나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청구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했으나, 종중 재정 서류 열람·등사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 보아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종중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 된 모든 종원에게 총회 일시, 장소, 안건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여성 종원도 종원의 자격이 있으므로 소집 통지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종중의 규약에 따른 회장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임원만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 권한을 넘어서는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정(결의)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중 내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는, 새로 추가하는 청구가 기존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련 없는 새로운 청구를 무작정 추가하면 법원에서 그 부분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원고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종중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하자, 피고 종중은 원고들을 종무참여 제한 등의 징계에 처했습니다. 원고들이 징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이에 피고 종중은 재차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상벌위원회를 통해 원고들을 다시 징계했습니다. 원고들은 최종 징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선행 이사회 결의들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지만, 최종 상벌위원회 징계 결의는 임기 만료된 전임 회장과 이사들이 급박한 사정 없이 그 권한 범위를 넘어 처리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종중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한 당사자들. - 피고 C종중: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 Q (전임 회장): 피고 C종중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업무를 수행하던 전임 회장.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다른 종중원들과 함께 2020년 10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피고 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업무 인계를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했으며, 사무실 집기를 훼손하고 서류를 임의로 가져가는 등의 행위로 종중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피고 종중의 전임 회장 Q는 이들에 대해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1년 6월 1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 종중은 2021년 2월 22일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종중원에 대해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불법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했다'는 이유로 '종무참여 제한' 징계(1차 결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1차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9월 16일, 상벌위원 선출 절차 및 징계 대상자 소명 기회 부여 등 상벌내규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후 피고 종중은 징계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고자 2021년 12월 10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들을 상벌위원회에 징계 회부하고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2차 결의를 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2022년 1월 14일과 28일 회의를 거쳐 징계혐의를 확정하고, 원고들에게 소명서 제출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이 징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회신을 하자, 상벌위원회는 2022년 2월 28일 제3차 회의에서 원고 A와 B에 대해 각각 '종무참여제한 3년(임원 및 의결권 제한 포함)' 등의 징계에 처하기로 최종 결의하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종중이 한 1차 결의, 2차 결의, 그리고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기존 징계 결의의 효력이 정지된 후 다시 이루어진 새로운 징계 결의의 적법성 및 유효성 여부와 임기 만료된 종중 회장 및 이사들이 급박한 사정 없이 새로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1차 및 2차 이사회 결의와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 중 어느 것이 종중원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즉 '확인의 이익'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2021. 2. 22.자 이사회 결의, 2021. 12. 10.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 2. 28. 상벌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구한 징계 관련 결의 중, 1차 및 2차 이사회 결의는 최종적인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는 최종적인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이 되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 Q와 이사들이 급박한 사정 없이 자신들의 업무수행 권한 범위를 넘어서 원고들에 대한 새로운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는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임기가 만료된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확인의 소의 이익 (민사소송법)**​: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을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해 법률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등 참조). 이 판례에서 법원은 1차 및 2차 이사회 결의가 최종 징계 처분이 아니라 후속 절차에 의해 대체되거나 징계 회부 결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종중원의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벌위원회의 징계결의'는 최종적인 법적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2.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권한 범위 (민법상 법인/단체 대표자의 직무대행 관련 법리)**​: 종중 규약에 대표자 유고 시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임한 회장은 직무대행자 선출이 아닌 기존 회장 유임이나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참조). 또한, 임기 만료된 대표자는 별다른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변경하거나, 회칙을 개정하고 후임자를 선출하며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중대한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등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행위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임 회장 Q와 임기 만료 이사들이 새로운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2차 결의를 한 것은 위와 같은 임기 만료 대표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며, 당시 원고들의 업무 방해 행위가 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중단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3. **종중 규약 및 상벌내규의 준수**: 종중의 징계는 종중의 자치 규범인 종중 규약 및 상벌내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상벌위원 구성 절차 등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징계는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1차 결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의 주요 사유). ### 참고 사항 1. **징계 절차의 적법성 철저 준수**: 종중이나 여타 단체에서 구성원을 징계할 경우, 반드시 종중 규약이나 상벌내규에 명시된 절차를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위원회 구성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징계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2.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권한 범위 이해**: 회장이나 이사 등 단체의 대표자가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수행 권한은 종전 업무의 정리 등 제한적인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새로운 징계 절차의 개시나 종중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의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권한 밖의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구제 수단 선택 시 '확인의 이익' 고려**: 특정 결의나 처분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일 때, 해당 결의나 처분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법적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법적 구제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 단순히 선행하는 절차적 결의 자체의 무효를 구하기보다는 최종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 측면에서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4. **분쟁 해결 시 적법한 절차 준수**: 종중 내부 분쟁 발생 시 무단 침입, 기물 파손, 서류 절취 등 불법적인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와 규약을 준수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E씨 18세 F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인 D종중의 종원 A, B, C는 D종중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개최한 여러 차례의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종중이 총회 소집 통지를 할 때 일부 남성 종원과 모든 여성 종원에 대한 통지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3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 1일 정기총회, 2014년 2월 22일 정기총회, 2018년 10월 16일 임시총회, 2019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대해서는 여성 종원 전부에 대한 소집 통지가 누락된 채 개최되었으므로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피고 D종중의 종원들로서,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주장한 사람들) - 피고: D종중 (E씨 18세 F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문제 된 여러 차례의 종중총회를 개최한 단체) ### 분쟁 상황 피고 D종중은 2009년 3월 1일, 2014년 2월 22일, 2018년 10월 16일, 2019년 2월 23일, 2019년 3월 23일에 걸쳐 총 다섯 차례의 종중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원고들인 종원 A, B, C는 이 총회들이 남성 종원 중 일부와 여성 종원 전부에 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한 채 진행되어 그 결의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종중총회 소집 통지를 할 때 모든 종원, 특히 여성 종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 여부 및 임기가 만료된 임원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19년 3월 23일 임시총회에서 별지 5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반면, 2009년 3월 1일 정기총회, 2014년 2월 22일 정기총회, 2018년 10월 16일 임시총회, 2019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별지 1, 2, 3, 4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한 종중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종중총회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모든 종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여성 종원도 동등한 종원으로서 총회 소집 통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법적 효력이 소멸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은 더 이상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종중총회 소집의 적법성과 확인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법리적 쟁점을 다룹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등)에 따르면, 종중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가 가능한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원칙은 여성 종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여성도 종중의 정당한 구성원이므로 이들을 총회 소집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결의 무효의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둘째, '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어떤 단체의 임원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직에 있지 않게 되고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과거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분쟁 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어서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7502 판결 등). 또한, '소권 남용'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될 경우에만 인정되며, 소송을 여러 번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 ### 참고 사항 종중총회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모든 종원에게 총회 소집을 알리는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여성 종원도 종중의 동등한 구성원이므로 이들에게도 빠짐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여성 종원 명부가 없다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 여성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효력을 다한 과거의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적 분쟁 해결에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실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소송 제기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원고들은 피고 종중이 2022년과 2023년에 개최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결의가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종중의 재정 관련 서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총회 결의의 무효 및 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서류 열람·등사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피고 종중의 종원들로, 종중총회 결의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E종중): F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여러 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의의 유효성 문제로 소송을 당한 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종중은 2022년 3월 5일 정기총회, 2022년 4월 1일 임시총회, 2023년 4월 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안건들을 결의했습니다. 원고들인 종원들은 이 총회들이 소집 과정에서 일부 남성 종원과 모든 여성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누락했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나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총회를 소집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종중이 2015년부터 매년 19억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및 집행 내역을 단 한 번도 종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인 공개 요구를 무시해왔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종중이 개최한 2022년 정기총회, 임시총회, 2023년 정기총회가 소집 절차상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 해당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이 무효인지 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입니다. 셋째, 소송 진행 중 원고들이 추가한 종중의 재정 관련 서류 열람·등사 및 간접강제 청구가 기존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별지5, 6 목록에 기재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부분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2. 피고가 2022년 3월 5일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한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3. 피고가 2022년 4월 1일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3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한 종중총회 결의와 2023년 4월 1일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4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한 종중총회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종중이 2022년과 2023년에 개최한 여러 총회들이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하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업무수행 권한 범위를 넘어 소집하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는 등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5일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로, 2022년 4월 1일 임시총회 및 2023년 4월 1일 정기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추가된 종중 서류 열람·등사 및 간접강제 청구는 기존의 총회 결의 효력 확인 청구와는 별개의 청구로 보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중 구성원의 범위 및 소집 통지**: 대법원 판례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성뿐만 아니라 '성년 여성도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성년이 된 모든 종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일부 종원, 특히 여성 종원을 소집 통지에서 누락하는 것은 총회 소집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판단됩니다. **총회 소집권자의 권한**: 종중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부여된 자에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종중의 대표자(회장 등)가 소집권을 가지지만,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업무 인계 등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총회 결의의 무효 및 부존재**: 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총회가 일단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하자가 결의의 내용이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통지 누락과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성(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 청구취지 변경은 기존 청구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이나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청구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했으나, 종중 재정 서류 열람·등사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 보아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종중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 된 모든 종원에게 총회 일시, 장소, 안건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여성 종원도 종원의 자격이 있으므로 소집 통지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종중의 규약에 따른 회장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임원만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 권한을 넘어서는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정(결의)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중 내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는, 새로 추가하는 청구가 기존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련 없는 새로운 청구를 무작정 추가하면 법원에서 그 부분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원고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종중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하자, 피고 종중은 원고들을 종무참여 제한 등의 징계에 처했습니다. 원고들이 징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이에 피고 종중은 재차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상벌위원회를 통해 원고들을 다시 징계했습니다. 원고들은 최종 징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선행 이사회 결의들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지만, 최종 상벌위원회 징계 결의는 임기 만료된 전임 회장과 이사들이 급박한 사정 없이 그 권한 범위를 넘어 처리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종중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한 당사자들. - 피고 C종중: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 Q (전임 회장): 피고 C종중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업무를 수행하던 전임 회장.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다른 종중원들과 함께 2020년 10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피고 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업무 인계를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했으며, 사무실 집기를 훼손하고 서류를 임의로 가져가는 등의 행위로 종중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피고 종중의 전임 회장 Q는 이들에 대해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1년 6월 1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 종중은 2021년 2월 22일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종중원에 대해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불법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했다'는 이유로 '종무참여 제한' 징계(1차 결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1차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9월 16일, 상벌위원 선출 절차 및 징계 대상자 소명 기회 부여 등 상벌내규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후 피고 종중은 징계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고자 2021년 12월 10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들을 상벌위원회에 징계 회부하고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2차 결의를 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2022년 1월 14일과 28일 회의를 거쳐 징계혐의를 확정하고, 원고들에게 소명서 제출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이 징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회신을 하자, 상벌위원회는 2022년 2월 28일 제3차 회의에서 원고 A와 B에 대해 각각 '종무참여제한 3년(임원 및 의결권 제한 포함)' 등의 징계에 처하기로 최종 결의하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종중이 한 1차 결의, 2차 결의, 그리고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기존 징계 결의의 효력이 정지된 후 다시 이루어진 새로운 징계 결의의 적법성 및 유효성 여부와 임기 만료된 종중 회장 및 이사들이 급박한 사정 없이 새로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1차 및 2차 이사회 결의와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 중 어느 것이 종중원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즉 '확인의 이익'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2021. 2. 22.자 이사회 결의, 2021. 12. 10.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 2. 28. 상벌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구한 징계 관련 결의 중, 1차 및 2차 이사회 결의는 최종적인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는 최종적인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이 되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 Q와 이사들이 급박한 사정 없이 자신들의 업무수행 권한 범위를 넘어서 원고들에 대한 새로운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는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임기가 만료된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확인의 소의 이익 (민사소송법)**​: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을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해 법률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등 참조). 이 판례에서 법원은 1차 및 2차 이사회 결의가 최종 징계 처분이 아니라 후속 절차에 의해 대체되거나 징계 회부 결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종중원의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벌위원회의 징계결의'는 최종적인 법적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2.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권한 범위 (민법상 법인/단체 대표자의 직무대행 관련 법리)**​: 종중 규약에 대표자 유고 시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임한 회장은 직무대행자 선출이 아닌 기존 회장 유임이나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참조). 또한, 임기 만료된 대표자는 별다른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변경하거나, 회칙을 개정하고 후임자를 선출하며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중대한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등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행위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임 회장 Q와 임기 만료 이사들이 새로운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2차 결의를 한 것은 위와 같은 임기 만료 대표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며, 당시 원고들의 업무 방해 행위가 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중단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3. **종중 규약 및 상벌내규의 준수**: 종중의 징계는 종중의 자치 규범인 종중 규약 및 상벌내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상벌위원 구성 절차 등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징계는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1차 결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의 주요 사유). ### 참고 사항 1. **징계 절차의 적법성 철저 준수**: 종중이나 여타 단체에서 구성원을 징계할 경우, 반드시 종중 규약이나 상벌내규에 명시된 절차를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위원회 구성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징계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2.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권한 범위 이해**: 회장이나 이사 등 단체의 대표자가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수행 권한은 종전 업무의 정리 등 제한적인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새로운 징계 절차의 개시나 종중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의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권한 밖의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구제 수단 선택 시 '확인의 이익' 고려**: 특정 결의나 처분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일 때, 해당 결의나 처분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법적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법적 구제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 단순히 선행하는 절차적 결의 자체의 무효를 구하기보다는 최종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 측면에서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4. **분쟁 해결 시 적법한 절차 준수**: 종중 내부 분쟁 발생 시 무단 침입, 기물 파손, 서류 절취 등 불법적인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와 규약을 준수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