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2020년 12월 15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부동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잔금 일부로 총 4,5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했고, 원고는 이로 인해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아버지와 피고의 동생 여자친구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원고가 송금한 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과 피고가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송금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