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요추부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수술 중 척추경 나사못을 잘못 삽입하고 이를 교정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과실 및 손해 발생 개연성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피고 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8년 9월 27일 요추부 척추협착 진단으로 후방요추간유합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좌하지 저린감과 허리 통증을 계속 호소하다가 2020년 1월 3일 다른 병원에서 요추 제4번-천추 제1번의 나사고정술(2차 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원고는 1차 수술 당시 척추경 나사못이 정상 위치보다 척추관 내측, 상방으로 잘못 삽입되어 신경 손상을 입었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고도 교정하지 않아 손상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총 73,967,690원(적극적 손해 47,537,182원, 소극적 손해 16,430,508원, 위자료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요추부 척추협착 수술 과정에서 척추경 나사못이 잘못 삽입되어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는 의료과실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특히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완화 법리의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환자가 의료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수술 과정에서의 척추경 나사못 잘못 삽입이라는 의료과실의 존재와 그 과실이 원고의 신경 손상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개연성 자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료과실의 증명 부족으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그리고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원은 환자 측이 다음 두 가지를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환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의료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개연성을 충분히 증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