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이 해킹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해킹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기각한 사건입니다.
2018년 11월 26일, 원고 A의 가상화폐 거래소 C 계정에 신원 미상의 인물이 무단으로 접속하여 가상화폐를 매도·매수하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의 C 계정과 원고 A의 C 계정 간에 16시 13분경부터 17시 2분경 사이에 여러 차례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계정을 해킹하고 가상화폐를 조작하여 21,658,425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의 가상화폐 계정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조작함으로써 원고에게 21,658,425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원고가 충분히 입증했는지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계정 침입 및 가상화폐 조작)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피고가 원고 계정에 불법으로 침입한 자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계정을 해킹하고 가상화폐를 편취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고의나 과실, 그리고 이로 인한 불법행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가해 행위 자체가 피고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 계정에 불법 침입한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는 측(원고)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증명해야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상화폐 계정 해킹 등 온라인 상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 기록, 접속 기록, IP 주소, 피해 상황 스크린샷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자가 해당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황이나 추정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단은 민사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사람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시에는 보안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거래소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