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파키스탄 국적을 가진 원고가 본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우려하여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를 불인정했고 법무부장관도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원고가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자로 2017년 6월 13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년 7월 10일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본국에서 B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는데, 2017년 4월 14일경 당시 집권 여당인 C 정당 사람들이 원고를 찾아와 B 정당 지지 활동을 계속할 경우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사무실에 총을 쏘거나 전화로 위협을 당했으며, 본국으로 돌아가면 계속해서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4월 20일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년 5월 17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9년 12월 23일 기각되자, 2020년 6월 24일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파키스탄 본국에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어 난민으로 인정받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활동 수준으로 다른 정당 지지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탄압을 받으리라 믿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가족들이 본국에서 별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도 난민 신청 이후 파키스탄에 다녀온 적이 있는 점, 불법 취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난민 신청이 국내 합법적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난민 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여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따라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난민 신청자는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난민 신청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신청 경위, 본국의 상황, 신청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공포의 정도, 거주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그 주장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박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가족이 본국에서 문제없이 생활하며 난민 신청 후 본국을 다녀온 점, 불법취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협박 메시지, 상해 진단서, 사건 관련 언론 보도, 인권 단체 보고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가족들이 본국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거나, 신청자가 난민 신청 이후 본국을 다시 방문한 이력이 있다면, 본국에서의 박해 공포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난민 신청 기간 중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 등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다면, 난민 신청의 진정성(순수한 난민 목적)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신청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 여부는 개인의 주관적인 공포감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객관적인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과 그 지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느낄 공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