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19년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과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자신에게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없고 영업이 어려워 임금을 체불하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총 3,9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잃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원으로만 일했을 뿐 동업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였고, 이전에도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기죄와 음주운전죄로 형을 받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