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친구 B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을 대신해 차를 운전했고 사건 발생 당시 계속 차 안에 숨어있었다는 내용으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A는 당시 천안에서 가족과 여행 중이었고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등 여러 증거를 통해 법정 진술이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친구 B가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B를 돕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는 2019년 3월 31일 새벽 술 취한 B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했고 경찰 단속 당시 차 안에 숨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A는 해당 시각에 가족과 천안 리조트에 있었으며 B의 차량 근처에 있지 않았습니다. A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었습니다.
피고인 A가 친구 B의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서 선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위증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정에서의 허위 증언이 국가의 사법 기능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받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의 음주운전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실제로는 천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의 차량을 운전했고 경찰 단속 당시 차 안에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기억과 실제 사실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증 내용이 대상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 전력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면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인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히 처벌됩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발각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당시의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위치 기록, 차량 내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허위 진술 여부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설령 거짓 증언이 해당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오직 사실만을 진술해야 하며 혹시라도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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