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한 지게차 임대 계약이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0년 4월 17일 피고 B와 지게차 3대를 임대하고 운행 인력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주간에 지게차 2대, 야간에 1대가 특정 시간에 근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B는 2020년 6월 15일 원고에게 '① 출·퇴근 시간(07:30~19:00) 정확한 준수요청, ② 업무상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전적으로 귀사의 책임이 따름, ③ 당사의 사정으로 인한 지게차 근무시간 변경 요청, ④ 현 프레스 지게차 결원 인원은 2020년 6월 17일까지 보충 요청' 등이 담긴 협조전을 보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6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① 생산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 다발, ② 근무시간 조정 요청 거절, ③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지 통보서에는 2020년 7월 10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두었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31일부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직원 D이 2020년 5월 말 무렵 원고 측 지게차 운행 직원들에게 '다음 달에 이 사건 계약이 만료되는데 계속 여기에서 일할 것이냐'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직원들이 이직을 준비하며 결원이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게차 임대 계약 해지가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성격이 도급계약인지 용역 제공 및 임대차 계약인지, 원고의 근무 시간 미준수 및 결근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채무불이행인지, 그리고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통보한 지게차 임대 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 A와 그 직원들이 약정된 근무시간에 피고 B의 현장에 나와 지게차를 운행하거나 대기하는 것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용역 제공 및 임대차 계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측 지게차 운행 직원들이 22일 중 5일에서 12일까지 결근하는 등 근무시간 준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피고가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의무 불이행이 중대하여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이에 따라 2020년 7월 31일자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시간 준수 및 결원 보충 등을 요청하는 협조전과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여 개선을 최고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이행 지체에 따른 해제 절차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 법리: 판례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측 직원의 잦은 결근과 근무시간 미준수가 계약의 본질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나 명칭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제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지게차 임대 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용역 제공 및 임대차 계약'으로 해석하여, 지게차의 사용 수익과 운행 인력의 용역 제공 자체에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결과의 완성이 아닌 과정 자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도급계약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성격(도급, 위임, 임대차 등)을 명확히 하고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특히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등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구두상의 협의나 요청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근무 시간 준수, 인력 유지 등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의무는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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