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관리업체가 피고인 아파트 자치 의결기구와 체결한 위탁관리 계약의 해지에 대한 유효성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7년에 피고와 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관리하기로 했으나, 피고는 2018년에 계약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위탁수수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법령 위반과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 조항에 따라 최고 절차 없이도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위반 사항들이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관리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 발생 여부가 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의 해지 무효 확인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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