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김포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위탁관리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다며, 해지 무효 확인 및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5,573,280원을 청구했습니다. A는 해지 통보에 절차적 하자(최고 절차 미이행, 30일 전 통지 위반, 해지 사유 불명확)가 있고,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A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A가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계약을 불이행하여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며, 설령 계약 해지 사유가 없더라도 위임계약의 임의 해지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A의 관리 행위에서 발생한 여러 법령 위반 사항을 인정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3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6일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다음 날 A에게 '계약 진행상 하자'를 이유로 2018년 11월 30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A는 해지 통보가 민법 및 계약서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해지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위반 사항도 A의 책임이 아니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위탁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5,573,28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김포시의 감사에서 A의 각종 공사 및 업체 선정 행위에 관한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와 해지가 무효일 경우 위탁관리업체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위탁관리 계약 해지가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와 사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의 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