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회사 B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 B는 원고 A가 실제로는 주주가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를 각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주주명부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 A가 과거 소송에서 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다른 주주명부를 제출했던 점, 주식 변동 기록이 불명확한 점,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원고 A가 아닌 다른 주주에게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 A를 피고 회사의 주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주주로서 대표이사의 지위 부존재를 확인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회사 B의 주주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C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 B는 원고 A가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주주명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주주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여러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 B의 적법한 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를 확인할 법률적인 이익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 B의 주주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이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주주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대표이사의 지위 부존재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최종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인의 소'의 본질적인 요건인 '확인의 이익'이 중요한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제3자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표이사 C과 피고 회사 B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통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가정적으로) 원고가 주주였다 하더라도 피고 정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과 그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