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주명부에 12,309주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주주가 아니며, 주주명부에 기재된 것은 착오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주주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주주명부가 아닌 다른 주주명부를 증거로 제출한 점,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원고가 아닌 다른 주주에게 이루어진 점, 주식 변동 상황에서도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명의개서 요청이나 증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