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 7층과 8층에 대한 차임을 연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연체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과 관리비를 상계하여 차임채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으며, 건물의 냉·난방설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리비 상계 항변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관리비를 대신 지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기타 주장에 대해서도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저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연체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