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주광역시교육감이 B유치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유치원 설립자 겸 교사인 원고 A와 원장 C에게 여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장 C에 대한 징계요구 취소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고,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 취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B유치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지적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유치원 설립자 겸 교사인 원고 A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재비, 체험학습비, 원복비 등을 개인 계좌나 현금으로 받아 유치원 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점, 유치원 회계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점, 유치원 원비 인상률 규정을 위반하고 거짓된 정보로 학급운영비를 지원받은 점, 그리고 특정 사단법인 회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점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2019년 3월 4일 원장 C에게, 그리고 2019년 4월 26일 원고 A에게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와 '징계요구'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처분요구와 징계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장 C에 대한 징계요구 취소 청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유치원 설립자 겸 교사인 원고 A가 제기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 취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교육청의 처분요구가 모두 정당함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