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B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B와 공유하던 상가의 월 차임 수익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B의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후 원고는 B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에게 소송이 이어졌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상가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의 채권과 상계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간의 채권은 상계되어 소멸하였고, 피고들의 금전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광주고등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