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성년 학생 A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퇴학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중 성추행이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치위원회 구성은 적법했고 다른 학교폭력 사실만으로도 퇴학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 A는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7월 24일 학교장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와 그 법정대리인들은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학생 A의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학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며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학생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선출 절차가 사전에 공지된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오랜 기간 이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학 처분의 징계사유 중 성추행 혐의가 단정적으로 부정되지 않으며 설령 성추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학교폭력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고 그 내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퇴학 처분이 학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과 징계권자의 재량권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학교장의 징계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호)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처분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의 학교생활 유지 등 긴급한 필요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해당 절차가 법령이나 학교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위반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투표가 아닌 무투표 선출 방식만으로는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때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경중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의 정도 학생의 과거 학교폭력 전력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징계 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징계 사유를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관련 혐의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학교 징계 절차에서도 해당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법 절차와 학교 징계 절차는 판단 기준과 증거 채택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