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며 제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기왕치료비와 위자료의 일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항소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75,000원과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했지만, 원고는 기왕치료비 4,424,82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더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위자료 부분 중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연손해금에 대해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기왕치료비와 피고가 부대항소한 위자료 초과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은 가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에 대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한 치료비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제1심에서 인정된 1,2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주장대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