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운전자 C가 교통경찰의 단속을 피하려다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고 도주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A는 가해 차량의 공제조합인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면서, 기존 질병(기왕증)의 기여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문제를 고려하여 1심 판결과 같이 총 28,094,443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6년 10월 17일 오후 7시 15분경, 운전자 C는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작은구월사거리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C는 단속을 무시하고 전방 교차로로 돌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두 차량, 즉 E 운전의 토스카 차량과 원고 A 운전의 K7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경추간판 및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가해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B 공제조합을 상대로 사고로 인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과 함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손해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해자가 해당 치료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대항소가 기존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한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가해 차량 운전자 C의 도주 사고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B 공제조합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일실수입: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한시적(5년)으로 24%의 노동능력상실률과 50%의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여 15,140,469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왕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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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구 비용 150,000원 중 기왕증 50%를 공제한 75,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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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정형외과 치료비 238,000원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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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병원 치료비 4,844,680원은 기왕증 50%를 공제하면 2,422,340원이 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3,115,660원이 이 금액을 초과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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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나머지 치료비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로 인한 지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향후치료비: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약물치료비로 사고일로부터 5년간 매월 165,686원을 계산하여 총 5,394,968원이 산정되었으나, 기왕증 50%를 반영하여 2,697,484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재산상 손해 합계: 일실수입, 기왕치료비(보조구), 향후치료비를 합산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분(1,818,510원)을 공제하여 총 16,094,44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사고 경위, 사고 후 도주 상황, 원고의 나이와 직업, 사고 발생에 원고 과실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2,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8,094,443원(= 재산상 손해 16,094,443원 + 위자료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청구한 2016년 12월 15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년 10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항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피하기 위한 지급으로 볼 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인 28,094,443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이 법 조항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운행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C는 본인의 차량 운행 중 사고를 일으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법 제724조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이 조항은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원고 A는 가해 차량 운전자 C가 아닌, C의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맺은 피고 B 공제조합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구상권): 이 조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불법행위)로 인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 내에서 그 제3자(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얻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후 가해자로부터 다시 같은 손해를 배상받는 이중 이득을 방지하고, 가해자가 보험급여 지급으로 인해 자신의 배상책임을 면하는 부당함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3,115,660원에 대해 공단이 피고 B 공제조합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 A가 이 금액을 다시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라, 공단의 대위 취득 범위가 피해자의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액이라는 점을 적용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