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중학교 1학년 A 학생은 같은 반 학생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종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D중학교는 자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A에게 다시 '특별교육이수 5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두 번째 처분 역시 절차적 위법(자치위원회 정보 미제공, 기피신청권 침해, 의견진술권 미보장, 학부모전체회의 소집 및 진행 위법)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학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D중학교 1학년 A 학생은 2016년도에 같은 반 학생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D중학교는 2016년 12월 19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A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종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10월 19일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D중학교는 자치위원회를 다시 구성한 후, 새롭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7년 11월 30일 A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9항에 의하여 '특별교육이수 5일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다시 내렸습니다. A는 이 두 번째 처분(이 사건 처분)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년 11월 30일 원고에게 내린 조치처분(특별교육이수 5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은 무효가 아니며 취소될 이유도 없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위법성 여부 판단: 법원은 피고가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 설명했고, 위원 정보 제공 의무나 기피신청권 고지의무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판단했으며, 학부모전체회의 소집은 학부모회 회장의 동의하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최 공고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학부모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었으며, 학부모전체회의 진행 방식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며, 그 심각성과 관계없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종전 처분과 이 사건 처분 간에 일부 판단 요소의 변화가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은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제외되고 특별교육이수 시간만 늘어난 것으로 전체적으로 종전 처분보다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