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과 원고 B은 피고로부터 각각 반찬 배달 영업을 양수하였습니다. 이들은 피고가 영업 양도 후 동종의 반찬 배달 영업을 다시 시작하여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지만, 원고들이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B의 경업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해당 영업을 폐지했으므로 더 이상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C는 2012년 4월부터 'D'라는 상호로 광주 서구 E 점포에서 반찬 배달 영업을 하다가 2015년 5월경 원고 A에게 배달용 차량, 집기, 임차권 등 물적 시설 일체를 1억 7천 5백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 A은 'F'라는 상호로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고 C는 'G'라는 상호로 광주 광산구 H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2017년 4월경 원고 B에게 H 점포의 물적 시설 일체를 2억 3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 B은 'I'라는 상호로 H 점포에서 반찬 배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 A은 피고가 E 점포 양도 후 H 점포에서 동종 영업을 함으로써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거래처와 직원을 빼돌려 1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은 피고가 H 점포 양도 후 'J' 상호로 N동 점포에서 동종 영업을 함으로써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거래처와 직원을 빼돌려 1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내에서 피고 및 가족 명의의 반찬 배달 영업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영업을 양도한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원고 B이 청구하는 경업금지 명령 시점에서 피고가 동종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한다.
법원은 이 사건 영업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과 B 모두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이 영업을 시작한 후 매출액이 증가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거래처나 직원을 빼돌렸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의 경업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동종 영업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어 더 이상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영업을 양도한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위 조항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양도는 단순히 물적 시설의 이전이 아니라,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된 총체인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수인이 양도인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점포 임차권, 물적 시설, 거래처 명단, 일부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 등이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 계약 시에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물적, 인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사업 양도 시 계약서에 경업금지 기간, 지역, 대상 업종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에만 의존하기보다 특약을 통해 더 상세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 손해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매출 감소, 고객 이탈 증명 등)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매출 감소만으로는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거래처를 빼돌렸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청구는 상대방이 실제로 동종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 유효하며, 만약 상대방이 해당 영업을 폐업했다면 경업금지 의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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