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의 남편 D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을 요청하고 원고가 연대보증인이 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D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대리권을 위임했으며, 설사 무권대리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추인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D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증서는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무권대리인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대리권을 주장하는 측이 그 증명 책임을 집니다. 또한, 원고가 공정증서 작성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인의 의사표시가 공증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증서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