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농지로 등록된 토지를 구입했으며, 2013년 3월경 해당 토지를 가족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임야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농지의 실제 상태와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토지를 가족공원으로 조성했을 당시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무허가 농지전용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고려해 형을 감액했으며, 토지가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벌금 1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