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 | 해당 전기설비의 규모 |
안전공사 및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모두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 1. 전기수용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2.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라 함)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3.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것 으로 한정함):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4. 그 밖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함): 용량 30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정 장비(「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행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1천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 1. 전기수용설비: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2.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 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인 것 3.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것 으로 한정함):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인 것 4. 그 밖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 춘 것으로 한정함): 용량 15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 트) 미만인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