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씨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길거리에서 특정 후보의 선전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벽보를 보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찢어 벽보 전체가 벽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07년 12월 5일 제17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피고인 B씨는 한 도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대통령 후보 선전 벽보를 발견했습니다. 이 벽보에는 기호 1번부터 12번까지 여러 후보의 사진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B씨는 그중 2번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보고 '이명박은 대통령감이 안 된다'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후 B씨는 손으로 이명박 후보 부분의 벽보를 위에서 아래로 세게 잡아채어, 결국 전체 선전 벽보가 벽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전 벽보가 훼손되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대통령 선거 선전 벽보 훼손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2007년 12월 5일 오후 6시 50분경 특정 대통령 후보의 선전 벽보를 '대통령감이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잡아채 벽보를 벽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여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술을 마셨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현저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벽보 등 훼손죄):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라 부착된 선전벽보 등을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의 벽보를 잡아채어 훼손함으로써 선전 벽보를 손상시킨 행위는 이 조항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64조 (선전벽보): 이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운동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 선전벽보를 작성하여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가 정보를 얻도록 하는 중요한 선거 운동 수단이므로 그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3. 형법 제70조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사회봉사 등의 작업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1일당 5만 원으로 환산하여 2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까지의 시간 동안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형법 제10조): 피고인 측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위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음주가 항상 심신미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큼 중대해야 형사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후보자의 선전 벽보, 현수막, 공고문 등 선거 관련 시설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기물을 손괴하는 것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 관련 시설물에 문제가 있거나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훼손하기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음주 후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