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소송 제기 사유 | 원고 | 피고 | 소송 제기 기간 |
---|---|---|---|
·당선소청의 결정에 불복 ·당선소청의 결정기간(60일) 도과 | 당선소청인 | 당선인 | 선거소청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선거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 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당선소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선소청인은 선거별로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당선무효 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3항 및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1항).
피고가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고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3항).
당선결정의 위법에 따른 당선무효 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결정의 위법(「공직선거법」 제187조제1항·제2항, 제18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9조 및 제194조제4항)을 이유로 선거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고로 하여 당선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1항).
피고가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 중 1명이 피고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3항).
당선소송 제기 사유 | 원고 | 피고 | 소송 제기 기간 |
---|---|---|---|
·당선소청의 결정에 불복 ·당선소청의 결정기간(60일) 도과 | 당선소청인 | 당선인 | 선거소청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되는 자에 당선인이 포함되며, 당선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피소청인이 되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됩니다.
당선소송의 제기 기간인 ‘선거소청의 결정을 받은 날’에는 ‘선거소청의 결정기간이 도과된 날’도 포함됩니다.
당선소송 제기 사유 | 원고 | 피고 | 소송 제기 기간 |
---|---|---|---|
·당선소청의 결정에 불복 ·당선소청의 결정기간(60일) 도과 | 당선소청인 | 당선인 | 선거소청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되는 자에 당선인이 포함되며, 당선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피소청인이 되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됩니다.
당선소송의 제기 기간인 ‘선거소청의 결정을 받은 날’에는 ‘선거소청의 결정기간이 도과된 날’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