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D는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금 채무로 인해 총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던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D의 부친 I이 사망하자 D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고(배우자)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D의 상속지분(2,100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이 없어지면서 D의 채무 변제 능력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D의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D의 채무초과 상태와 상속재산 포기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D의 상속지분만큼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D에게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D는 E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채무들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어 원고가 D에 대해 약 1,053,962원과 26,940,60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26일 D의 부친 I이 사망하자,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D 포함)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I 소유의 부동산 전체를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였던 D은 자신의 상속지분(약 2,100여만 원 상당)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는 D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회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D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D이 총 101,554,125원의 소극재산(빚)과 21,466,844원의 적극재산(자산)을 가진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한 D에게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에게는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는 D에게 D의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것(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이나 그 재산을 다시 취득한 사람(전득자)이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거나 갚기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이거나 빼돌리는 등의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무자력): 채무자의 빚(소극재산)이 재산(적극재산)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D은 총 101,554,125원의 빚에 비해 21,466,844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무자력 상태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사해의사 (악의):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게 해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 본 판례에서는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로 인해 줄어들었던 채무자의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에게 D의 상속지분만큼의 부동산에 대해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등기 말소 대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채권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또한 재산권을 다루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거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면 채권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은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주거나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 놓아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이미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무자력) 상태였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