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고등학생인 피고인 A는 2021년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6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6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전과가 없었으며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력을 행사한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간 행위의 죄질과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범행을 저지른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전과가 없는 점, 스스로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1항 (강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일반 강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6세 피해자를 강간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년이고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소년범감경): 범행 당시 소년(만 19세 미만)인 피고인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고 상한의 절반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는 모든 성적 행위에 있어 동의가 없음을 의미하며 '침묵'이나 '미온적인 태도'도 동의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소년법의 보호를 받지만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본질적인 죄책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을 통해 만난 사람과의 만남 시에는 특히 신중해야 하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