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존재하지 않는 '블랙머니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두 번째 사기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11년 6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그리고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에게 '블랙머니가 창고에 쌓여 있으며 약품 처리하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달러로 만들어 수익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거짓말에 속아 첫 번째 시기에는 116회에 걸쳐 총 2억 8,306만 원을, 두 번째 시기에는 33회에 걸쳐 총 4,955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3억 3,261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두 번째 사기 범행은 이전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체 없는 블랙머니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 과거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첫 번째 사기)에 대하여 징역 2년을, 판시 제2죄(두 번째 사기)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총 3억 3,261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블랙머니 투자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과 함께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재범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형법 제37조 '경합범' 규정도 적용되어, 동시에 재판을 받지 않은 여러 사기죄들에 대해 별개의 형을 선고하고 이를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범인에게 직접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명령하는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블랙머니'와 같이 비상식적이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는 주장은 대부분 사기 수법에 해당합니다.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의 실체, 투자처의 신뢰성, 투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의 이력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투자를 제안한다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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