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유)I 법인과 그 대표이사 K, 이사 A 등은, 여러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SEMS에 입력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기본부과금 면제를 위해 허용기준의 30% 이내로 결과값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의 실제 배출량을 속였습니다.
법원은 (유)I 법인과 관련된 피고인들이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 결과를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한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환경시험검사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사기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I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고, 개별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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