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이 조합의 임원에서 해임되고, 이후 조합원 자격마저 박탈당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출되었으나, 이후 조합원들의 결의로 해임되었고, 조합원 자격까지 제명당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들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제명 결의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러한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명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의 규약에 따라 이사회 소집과 조합원 제명에 관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7월 14일자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한 결의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제명사유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13일자 이사회 결의와 2019년 1월 30일자 조합원 정기총회 결의 역시 원고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의결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명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