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화물 보관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화물의 화주이거나, 화주가 아니더라도 운송주선인으로서 보관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화물의 화주가 아니며, 단지 화물 보관 업체를 소개해준 것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화물의 화주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보관계약을 체결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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