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B로부터 입금된 1,000만 원 중 9,908,200원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14일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시에 따라 해외로 송금해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16일경 자신의 C은행 계좌 정보(계좌번호 1 생략) 및 비밀번호, 통장 실물 사진 등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조직원은 D은행 및 E증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도록 기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중 9,908,200원을 불상의 해외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해외 송금 시 은행 질문에 대비해 '베트남에 거주 중인 동생에게 보내는 것이고, 현지 은행 문제로 동생 지인 계좌로 보낸다'는 거짓 답변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범죄수익의 은닉을 돕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전달책'으로서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여 범행을 방조한 점, 범죄수익 추적을 어렵게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가담 횟수와 취득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금 전부가 변제되고 합의되었으며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