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해킹 의뢰를 받고, 웹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판매하는 전문 해커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문회사 직원 E와 공모하여 웹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했으며, 다른 해킹 의뢰자들에게도 개인정보를 판매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 V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경쟁 업체의 도박 사이트에 DDoS 공격을 하거나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도록 의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판매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지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