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편 원료인 양귀비 54주를 불법 재배하고, 이를 통해 아편을 추출하여 총 8회에 걸쳐 투약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 2명에게 총 3회에 걸쳐 진통제인 트라마돌을 주사기로 투약해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물품들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경부터 2020년 5월 11일경까지 목포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편을 만들 목적으로 양귀비 54주를 재배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경에는 직접 재배한 양귀비 열매에 대나무 칼로 칼집을 내어 흘러나오는 액체를 솜뭉치에 묻혀 채취하는 방식으로 아편을 추출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16일 20시경부터 2020년 5월 9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이 솜뭉치를 물과 함께 끓여 만든 용해액을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여 아편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30일과 5월 9일 19시와 20시경에 지인 D의 엉덩이에 진통제인 트라마돌 50mg을 주사해주고, 2020년 5월 6일 21시경에는 또 다른 지인 E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트라마돌 50mg을 투약해주는 등 총 3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마약류인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고 그로부터 아편을 추출하여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의료면허 없이 타인에게 의약품을 주사한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여 피고인이 실제 수감되는 것을 면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도록 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되거나 관련성이 있는 압수품들, 즉 아편흡수 탈지면 파우치 2개, 아편탈지면 등 3개(감정으로 소모된 부분 제외), 주사기 11개, 국자 1개, 대나무 칼 1개, 가위 2개, 트로돈 트라마돌염산염 3개, 휴메딕스 트라마돌염산염 1개 등을 각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양귀비 재배 및 아편 추출·투약,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관련 물품을 몰수당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마약류 불법 취급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것으로,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 의료법 위반
3. 형법상 일반 원칙 적용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법률상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령 개인적인 치료나 호기심 목적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량의 양귀비를 재배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인에게 의약품을 주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진통제를 주사해주는 행위처럼 선의로 보일지라도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법원에서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나 통증이 있더라도 임의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식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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