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 A(망인의 배우자)와 원고 B, C, D(망인의 자녀들)가 피고인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와 계약된 자동차의 운행 중 사망한 것에 대해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차에서 뛰어내렸다거나 자살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정 비율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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