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 C의 채무를 보증보험회사인 F 주식회사가 대신 갚고 구상금 채권을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C에게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으나,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C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피보전채권의 부존재와 채권양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채무자 C은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했고, 보증회사인 F 주식회사가 이를 대신 변제한 후 해당 구상금 채권을 원고 A 주식회사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고 양수금 청구 소송을 통해 31,467,056원의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C은 2019년 8월 2일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5,2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했고, 피고 B는 같은 날 G조합에 채권최고액 3,84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C의 재산 은닉 행위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 B를 상대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사해행위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채무자 C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 C에 대해 총 38,938,106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양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 B 모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원물반환이 곤란하다고 보아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증여계약을 38,938,1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938,106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채무자와 배우자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배우자에게 채권액 범위 내에서의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민법 조항들을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할 경우, 이는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같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유일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 의도와 재산을 받은 사람의 악의(불법적인 의도)는 법원에서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을 받은 사람이 사해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이 선의(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음)였다는 것을 스스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을 다시 돌려받아야 할 상황에서, 해당 재산에 제3자의 권리(예: 근저당권)가 설정되는 등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어렵게 된 경우, 법원은 재산 가치 범위 내에서 금전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 방식이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면 채무가 소멸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