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교회에서 원로장로로 신임받지 못하고 출교 및 제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교회가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 자신을 원로장로직에서 사임시키고, 이후 당회 결의를 통해 은퇴장로로 표기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교회가 자신을 출교 및 제명한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공동의회 결의는 원로장로직 사임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당회 결의가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교 및 제명 처분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해당하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