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이전에 선고된 손해배상 판결문의 주문 제3항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그 내용을 바로잡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래의 판결문에서 잘못 기재된 비율을 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 판결문 주문 제3항에 기재된 손해배상 비율 '70%'가 '30%'로 잘못 기재된 명백한 오기 여부
2024년 12월 19일에 선고된 판결문의 주문 제3항에 기재된 '70%'를 '30%'로 경정 결정하였습니다.
이전 손해배상 판결문의 일부 내용 중 명백한 오기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부분이 바르게 고쳐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