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등 29인에게 토지보상금과 관련된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토지가 일단의 토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 등 29인은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의 산술평균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제1주장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 사건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주장에 대해서는 각 토지가 일단의 토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3주장에 대해서는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4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적법하게 공탁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 등 29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 등 29인에 대한 일부 청구만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