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친구 및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 등을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방식으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및 형사공탁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친구와 함께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이를 이용하여 가슴 등을 빨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112 신고를 한 행위가 법률상 자수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받을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피고인이 아직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경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112 신고는 범행을 인정한 진정한 자수로 볼 수 없어 자수감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