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주광역시교육감이 B유치원의 설립자 겸 교사인 원고 A에게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재비 42,325,000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학급운영비 보조금 35,668,000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한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공감사법상 유치원 설립자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없고, 교재비 사적 유용 및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초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처분 사유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인 B유치원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유치원 설립자 겸 교사인 원고 A가 학부모로부터 교재비를 수납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고, 원복비, 우유비, 졸업앨범비 등 선택경비를 유치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원비에서 누락한 채 교육청에 보고하여 학급운영비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원고 A에게 교재비 42,325,000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부당 수령한 학급운영비 보조금 35,668,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019년 4월 26일 원고 A에게 내린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중 교재비 42,325,000원에 대한 학부모 반환요구와 학급운영비 보조금 35,668,000원의 회수요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공공감사법 제23조 제1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유치원 원장을 의미하며, 유치원 설립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립자인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교재비 사적 유용 주장에 대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교재비를 과오납하였거나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셋째,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초과 여부에 대해, 원비 인상률은 직전 학년도와 해당 학년도에 '실제로 받은 유치원 원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고시에 따라 산출된 월평균 원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2016년도 자료는 직전 학년도 실제 원비가 불분명하여 상한 초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치원이 원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급운영비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치원 원비의 공고·보고 의무 해태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유치원이 원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단순한 공고 또는 보고의 누락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