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유한회사가 제주도에 외국 의료기관(B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5개월 지연 끝에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허가했습니다. A사는 이 조건의 위법성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사는 A사가 허가일로부터 3개월 내 개원하지 않고 현지점검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A사의 개원 지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지사의 현지점검은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2013년 제주 F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의료기관 B병원 개설을 추진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쳐 2017년 B병원 건물을 건축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개월이 넘도록 허가 결정을 연기한 끝에 2018년 12월 5일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허가조건을 붙여 개설을 허가했습니다. A사는 이 허가조건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2019년 2월 14일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9년 2월 15일부터 A사에게 개원 준비를 촉구하고 현지점검을 통지했으나 A사는 준비 시간 부족과 허가조건 위법성 다툼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며 현지점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A사가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17일 B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첫째 A 유한회사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병원 업무를 시작하지 못한 것에 의료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때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 통지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19년 4월 17일 A 유한회사에 내린 외국의료기관(B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담한다.
법원은 A 유한회사가 B병원 개설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허가조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 진행 및 행정기관의 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한 인력 이탈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 변경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A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현지점검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등): 이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A 유한회사가 허가 조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 진행 및 행정기관의 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한 인력 이탈 등으로 업무 개시가 지연된 것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 등 외부적 사유뿐만 아니라 업무 개시를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부득이하게 개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는 불확정 개념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사전통지): 이 조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예외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A 유한회사에 하루 전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현지점검을 시도했고 법원은 이러한 점검이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제1항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등): 이 특별법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A 유한회사가 이 법에 근거하여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행정기관이 이 법의 취지와 달리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으로 이 조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조건 부과가 개원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중요한 배경으로 보았습니다.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 절차가 지연될 경우 해당 지연 사유가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허가조건이 당초 사업 계획과 다르거나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시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후 업무 개시 기한 내에 개원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와 함께 개원 지연이 불가피함을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현지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허가조건이나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는 새로운 계획 수립 및 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요청하고 관련 진행 상황을 행정기관에 꾸준히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