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들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한 사건입니다.
신청인 A와 B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별도로 이 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신청인이 2021년 4월 16일 신청인들에게 내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보아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의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항에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처분으로 인해 당장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 해당 처분 자체를 다투는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시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처분 효력 정지로 인한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