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주식회사가 남원시와 협약을 맺고 모노레일 시설을 건설했으나, 남원시가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하고 시설 운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A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법원은 남원시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A주식회사에 청구 금액의 일부인 약 2억 4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주식회사는 남원시와 모노레일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시설을 준공하고 피고인 남원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합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부하여, A주식회사는 임시개장 이전인 2022년 8월 30일까지 모노레일 시설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A주식회사는 2022년 8월 31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임시로 시설을 운영했지만,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업에 필요한 도로이정표를 설치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E 모노레일 정거장에 붙어있는 주차장을 폐쇄하여 정거장 자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했고, 남원시장 역시 언론을 통해 이 시설물의 안전에 관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등 A주식회사의 사업에 비협조적이고 방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A주식회사는 남원시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임시개장 이전 및 이후 기간에 발생한 운영 손실 및 영업 방해 손실에 대해 총 717,149,1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는 사용·수익 허가가 재량행위이며, 영업 방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남원시는 원고 A주식회사에게 248,649,9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177,607,081원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9일부터 2023년 12월 7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71,042,832원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9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35%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상의 협조 의무와 공유재산 관리자로서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남원시가 기부채납된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닌 협약의 내용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불합리한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손해액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기부채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기부받을 때, 그 기부자에게 기부재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남원시는 사용·수익 허가 결정이 재량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안의 실시협약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지자체의 재량권도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협약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관리를 넘어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 의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정표 미설치, 주차장 폐쇄 등은 이러한 관리 의무 또는 협조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궤도운송법 제4조 제1항 (궤도사업의 허가) 및 제8조 (궤도운송시설의 건설 및 관리): 모노레일과 같은 궤도운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은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적 협조 의무를 가지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원시가 실시협약에 따른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남원시의 영업 방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와의 협약 내용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 추진 시, 실시협약 등 계약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허가 및 협조 의무의 범위, 재량 행사의 기준 등을 사전에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된 조항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행정기관의 비협조나 영업 방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공문, 회의록, 언론 보도 자료, 내부 운영 기록, 민원 제기 및 답변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꾸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됩니다. • 손해액 산정의 구체성: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발생한 손해액을 기간별, 항목별로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 거부 기간의 예상 수익, 영업 방해로 인한 매출 감소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법규의 목적, 공익과의 균형, 관련 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