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리조트 회원으로 입회하면서 리조트 인근의 골프장 이용 혜택을 받기로 한 특약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FULL" 구좌로 입회하여 골프장 이용 시 정회원 2명의 그린피는 무료, 동반인 1명은 30% 할인 혜택을 받기로 했으나, 골프장 건설 지연으로 이용하지 못하자, 2012년에 이에 대한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리조트 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골프장 이용 혜택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입회계약 기간 만료 후 이용 혜택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입회계약의 특정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골프장 이용 혜택의 소멸을 전제로 한 입회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