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정읍시장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부과된 1억 295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여전히 구 농지법상 농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여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정읍시로부터 1억 295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자, 이 토지가 더 이상 농지가 아니므로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이 토지가 과거 공장 부지 등으로 이용되었고, 현재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등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공부상 지목이 '답'(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나 과거 사용 이력을 근거로 농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과거부터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불법적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된 이력이 있더라도,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거나 농지로서의 보전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농지 아님의 근거들을 배척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농지법(1994년 12월 22일 폐지되기 전의 법률 및 이후의 농지법)의 '농지'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농지의 개념 및 범위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관련)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일 (구 농지법 제38조 제7항, 시행령 제47조 제2항, 시행규칙 제39조 제3호 (가)목 관련)
판례의 해석 취지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부상 지목, 위성사진을 통한 수목 식재 상태,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일 당시 여전히 농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금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가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못지않게, 그 용도 변경이 적법한 절차(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등)를 거쳤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여전히 농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목이 '답'임에도 불구하고 수목이 심어져 있거나 토석이 쌓였다는 등의 일시적인 현상만으로 농지로서의 법적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른 정식 절차를 밟아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부담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