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 인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가 2013년 1월 1일부터 월 30만 원으로 정해졌으나,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 증가와 물가상승,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양육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새로운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양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직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현황, 경제적 상황,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당시와 비교하여 필요한 비용 증가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상대방이 2023년 11월 이후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7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양육비 인상 청구를 받아들여 월 7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