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령 | 지원금액 |
24 ~ 86 개월 미만 | 월 10만원 |
기타 가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은 다음과 같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참조).
월령 | 지원금액 |
24 ~ 86 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월령 | 지원금액 |
24 ~ 35개월 | 월 20만원 |
36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월령 | 지원금액 |
24 ~ 35 개월 | 월 15만 6,000원 |
36 ~ 47 개월 | 월 12만 9,000원 |
48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