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