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항만공사가 C 항만시설 관리운영 용역을 민간업체인 D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기존 관리법인이었던 사단법인 A가 이는 항만공사법에 위배된다며 입찰 절차 중지 및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항만공사법이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위탁 대상자를 제한한다고 해석하여, 부산항만공사와 D 주식회사 간의 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단, 채권자가 50억 원의 담보를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고, 사단법인 A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C 항만시설 관리운영 용역에 대해 공개 입찰을 진행하여 주식회사 D를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기존에 해당 시설을 관리 운영하던 사단법인 A는, 부산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상 항만관리법인에 위탁해야 하는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입찰 절차의 중지 및 계약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가 입찰 공고의 고용 승계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C 항만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한 것이 항만공사법에서 정한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위탁 대상자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본인을 해당 입찰의 낙찰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점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부산항만공사가 2024년 7월 10일 공고한 ‘C 항만시설 관리운영 용역’에 따른 입찰에서 2024년 8월 27일 주식회사 D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가 주식회사 D로 하여금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이 결정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000,000,000원(그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로 갈음 가능)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 즉 낙찰자 지위 확인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부산항만공사가 C 항만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민간업체인 D 주식회사에 위탁한 행위가 항만공사법 제4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계약 효력 정지 및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만공사의 위탁 가능 사업 범위와 대상자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해당 입찰의 낙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해당 사업의 외부 위탁 자체가 위법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항만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1항 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3. 항만공사법 제42조 제1항(업무 등의 위탁)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리 설명: 재판부는 항만공사법 제42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항만공사가 외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그 '위탁대상자'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법 조항에 명시된 '항만의 경비ㆍ보안 사업'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에 한하여 위탁이 가능하고, 그 대상자 또한 '항만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등 제42조 제1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항만공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산항만공사가 C 항만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민간업체인 D 주식회사에 위탁한 것은 이 법령에 위배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절차에 관한 법규가 특정 사업 위탁 자체의 적법성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법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위탁 사업 입찰에 참여할 때는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위탁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탁 행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 내용에 명시된 고용 승계 등의 중요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의 적법성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 계약 효력 정지와 같은 '만족적 가처분'은 당사자 간의 이해득실, 본안 소송의 승패 예상, 사회적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특히, 공공성이 큰 사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나 손실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신이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기존 계약이 위법하다는 것을 넘어서, 본인이 그 사업을 위탁받을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해당 위탁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 낙찰될 수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령 자체가 특정 사업의 외부 위탁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낙찰자 지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